부모가 아들이 세대주인 세대에 전입하여 한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동사무소에서 승인을 해주는지)
승인되면 아들이 세대주, 부모가 세대원으로 등본에 기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들 (미혼, 30세 미만 학생) : A 지역에서 단독 월세 세대로 거주 중 → C 아파트로 월세 계약 후 단독 세대 구성
부모 : B 아파트에서 부부 2명 자가 세대로 거주 중 → B 아파트를 전세 주고 C 아파트의 아들이 세대주인 세대의 세대원으로 전입
세대 분리를 바라는건 아니고, 이런식으로 한 세대 구성이 가능한지, 이런 경우 아들이 세대주인지 부모가 세대주로 변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30세 미만 미혼 , 소득이없는 자녀의 경우 다른 곳에 거주하더라도 현 부모님과 세대분리는 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질문처럼 아드님이 거주하는 곳에 새대원으로 정입하는 것은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세대주의 경우 원칙적으로 만30세미만 소득이 없는 경우 불가하나 현주소지에 세대주로써 전입이 되어 있기에 자동변경여부는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를 해보시는게 정확할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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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아들이 세대주로 될 수 있는 자격은 만 30세 이상 또는 일정한 경제적인 수준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된다면 부모님도 아들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전입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들이 세대주인 세대에 전입하여 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세대 분리를 원하지 않고 부모와 아들이 같은 주소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세대주를 변경하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세대주 변경 조건:
결혼을 해서 세대를 별도 세대 구성: 만약 아들이 결혼하여 별도의 주거지를 만들어 세대를 분리하고 세대주로 등록하면 가능합니다.
만 30세 이상으로 단독 세대를 구성: 아들이 30세 이상이고 단독 주거지를 갖추어 세대를 분리한 후 세대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30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이 40% 이상인 경우: 아들이 30세 미만이지만 기준 중위소득이 40% 이상이면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세대주 변경 신청 방법:
세대주 변경은 주민등록정정 (말소)신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주민등록법에 명시된 사항이므로 정정해야 합니다.
정부 24 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세대주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보통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아파트 세대분리:
아파트의 경우, 출입구가 별도로 되어 있어야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전기 계량기도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완전히 분리된 집이어야만 세대 분리를 해줍니다.
출입구가 2개인 개인주택에서도 세대분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아들이 세대주인 세대에 전입하여 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세대주 변경 조건을 충족하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30세미만 자녀도 일정소득이상이고 별도로 세대를 분리하면 독립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세대주인 주택에 부모님이 세대 합가를 하면 세대원으로 등록이 됩니다.
거주중에 세대주변경도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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