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들이 세대주인 세대에 전입하여 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세대 분리를 원하지 않고 부모와 아들이 같은 주소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세대주를 변경하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세대주 변경 조건:
결혼을 해서 세대를 별도 세대 구성: 만약 아들이 결혼하여 별도의 주거지를 만들어 세대를 분리하고 세대주로 등록하면 가능합니다.
만 30세 이상으로 단독 세대를 구성: 아들이 30세 이상이고 단독 주거지를 갖추어 세대를 분리한 후 세대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30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이 40% 이상인 경우: 아들이 30세 미만이지만 기준 중위소득이 40% 이상이면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세대주 변경 신청 방법:
세대주 변경은 주민등록정정 (말소)신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주민등록법에 명시된 사항이므로 정정해야 합니다.
정부 24 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세대주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보통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아파트 세대분리:
아파트의 경우, 출입구가 별도로 되어 있어야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전기 계량기도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완전히 분리된 집이어야만 세대 분리를 해줍니다.
출입구가 2개인 개인주택에서도 세대분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아들이 세대주인 세대에 전입하여 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세대주 변경 조건을 충족하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