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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라마카크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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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집으로 전입신고시 단독세대구성은?

2년이상 단독세대주인 대학생 아들이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부모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청약 조건때문에라도

여전히 단독세대를 유지하면서

부모집에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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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30세 미만이라면 별개의 공간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한 가구에 두 세대를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주민등록법상 어렵고 청약 등의 이유만으로 세대주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점에서 위의 사유 만으론 전입신고를 하여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주소지에 부모 중 1인이 세대주이고, 자녀가 세대원이 되지 않으려면 세대분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