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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메추라기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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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아들이 세대주인 세대에 전입하여 한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동사무소에서 승인을 해주는지)

승인되면 아들이 세대주, 부모가 세대원으로 등본에 기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들 (미혼, 30세 미만 학생) : A 지역에서 단독 월세 세대로 거주 중 → C 아파트로 월세 계약 후 단독 세대 구성

부모 : B 아파트에서 부부 2명 자가 세대로 거주 중 → B 아파트를 전세 주고 C 아파트의 아들이 세대주인 세대의 세대원으로 전입

세대 분리를 바라는건 아니고, 이런식으로 한 세대 구성이 가능한지, 이런 경우 아들이 세대주인지 부모가 세대주로 변경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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