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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리따운바다사자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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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6

부모와 한세대인 아들의 세대분리?

나서부터 계속 부명의의 아파트에 부모와 같이 한세대로 사는 아들(43세)이 자신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잠시 입주하여 바로 전세놓고 다시 노부모 모시러 부모와 합가할 경우 아들은 세대분리가 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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