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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바다사자299
아리따운바다사자29922.09.06

부모와 한세대인 아들의 세대분리?

나서부터 계속 부명의의 아파트에 부모와 같이 한세대로 사는 아들(43세)이 자신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잠시 입주하여 바로 전세놓고 다시 노부모 모시러 부모와 합가할 경우 아들은 세대분리가 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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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대분리가 양도세법과 지방세법상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양도세법에서는 같이 거주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세대를 구분 벌어들이는 소득을 같이 쓰지 않고 각자 사용한다면 별도 세대로 보는 것이고

    또한 양도세비과세 특례에서 각 1주택을 가지고있는 부모와 자녀가 동거봉양목적으로 합가한 경우에 합가일로부터 10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세법에서는 주민등록만 같이되어있으면 같은세대로 보는 것이지만 65세이상 노부모를 공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봐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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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부모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동일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가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0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규정이 있지만 기재해주신 사항으로 보았을 때 세무서에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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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대 분리는 가능합니다.

    세대 분리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합니다.

    질문의 경우 그 목적이 파악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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