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서부터 계속 부명의의 아파트에 부모와 같이 한세대로 사는 아들(43세)이 자신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잠시 입주하여 바로 전세놓고 다시 노부모 모시러 부모와 합가할 경우 아들은 세대분리가 될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