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남은 연차수당 정산했습니다
남은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때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연차수당은 퇴사시 급여대장에 넣어서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공제 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4대보험 상실신고할때
보수총액이랑,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총급여에 포함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