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남은 연차수당 정산했습니다
남은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때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연차수당은 퇴사시 급여대장에 넣어서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공제 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4대보험 상실신고할때
보수총액이랑,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총급여에 포함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수당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가 공제되며
상실신고시 보수총액에 합산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하는 월의 급여대장에 계상하여 이에 따른 4대보험 및 세금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 퇴직금에 대한 세금이 따로 있으며, 퇴직금과 별개로 지급받은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급여대장에 넣어서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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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2.연차수당도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4대보험 금액에도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퇴사 전에 받은 연차수당, 즉 전년도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입니다. 연차수당은 급여대장에 포함하고 보수총액에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공제대상에 포함입니다.
비과세를 제외한 급여가 모두 보수에 해당하는 바, 보수총액신고시 포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은 소득세법 제 20조에 따라 근로소득에 포함되기에 각종 원천세를 공제하는 대상금액이 됩니다.
2. 4대보험 상실시에 기입하는 보수총액의 경우에는 해당 퇴사자가 해당 기간에 받았던 모든 근로소득을 의미합니다.
3. 연차수당이 이미 1년이 도과하여 소멸한 후 발생한 것이라면 3/12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공제하는게 맞으며, 총급여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