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는데요.
연말정산 시에 연차수당도 연봉외의 수당으로 기입해야 하나요?
1년간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기재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도 과세대상 총 급여액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시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