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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분히유머감각있는김밥

충분히유머감각있는김밥

24.11.05

임대사업자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과거 오피스텔 매입 당시 취득세 감면을 위하여 임대 및 매매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오피스텔 2채는 전세를 줬고 매매사업 같은 경우는 자금사정 악화로 진행하지 못하고 몇년째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말 회사 계약 종료 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사업자 등록 시 취업으로 간주해서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능하다는데 저의 경우 아예 수령이 불가능한지요??

현재 오피스텔은 전세 2채를 줬고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1.05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개인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단순 임대사업자의 경우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별도 사무실도 없는 경우라면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용센터에 신청단계에서 담당자와도 충분히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