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ㅁㅏ가 1주택 세대주 동생이 무주택 새대원 둘의 위치를 바꿔 동생이 무주택새대주가 되는게 가능할가요 된다면 청약도 가능한거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가 1주택이 있으면 동생분이 세대분리를 해야 합니다
주소이전을 다른대로 해서 완전 독립된 세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청약 조건을 따져봐서 청약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한 세대의 주택유무를 판단하는 것이기에 위치만 바꾼다하여 유주택이 무주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세대주변경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정부24 나 오프라인으로는 주민센터 방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