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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찾아요
행복을 찾아요3일 전

실비청구가능한 기간이 따로있나요?

실비청구하려고 서류뽑아놓고는 3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이렇게 기간이 몇년이나 지난 부분도 실비청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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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를 포함한 보험금 청구는 3년이내에 해야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을 포기한거라 인정하여 청구권은 소면됩니다 청구하지 못한 특별 이유가 있다면 사유를 규명하면 간혹 보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청구를 해보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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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법의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금 청구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단, 2015년 3월 12일 이전 발생한 사고의 소멸시효는 2년입니다.

    하지만 후유장해의 경우 치료기간이 길어지고, 치료가 종결되지 않아 후유장해지급률을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판례(대법원2007다19624판결)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아 알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날 장해상태가 생겼다고 인지한 것이므로 보험청구권은 그로부터 3년내에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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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3년이나 지났다고 하지만 그간에 3년이내 이력이 있을지 모르니 다시 찾아보셔야할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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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청구기간은 3년입니다.

    그동안 보험금 청구가 없는 경우 보험회사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간혹 지급해주는 회사도 있어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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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을 청구하기위해서는 보험금청구 소멸기간은3년입니다

    3년이내청구를하셔야 보험금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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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의 경우 청구 시효는 3년입니다.

    사실 청구권이 소멸한것이라 ..

    그래도 도의적으로 주는 보험사도 있으니 청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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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 청구건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약관과 상법상 표기되어있는 내용으로 3년 이내 사고라면 청구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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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이 지난 경우 보험사가 지급해줄 의무는 없는데요.

    종종 청구해도 지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청구는 해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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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법적으로 3년입니다.

    다만, 회사 이미지 정책상 3년이 지난 청구건도 지급해 주는 곳도 있으니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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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청구하려고 서류뽑아놓고는 3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이렇게 기간이 몇년이나 지난 부분도 실비청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 우선 기본적으로 실비보험을 포함한 보험금 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법률적으로는 3년이 경과하였다면 보험사에서는 해당 법률에 따라 보상하지 않는다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비보험의 경우 통상 소액인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고 간단히 청구 지연사유를 조사하고 지급하는 경향이 있으니, 일단은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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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호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청구에 대한 기간은 일반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의 건강보험에서 실비 청구는 보통 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므로, 3년이 지나버린 경우에는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상황이나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1. 보험사에 문의: 해당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일부 보험사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2. 서류 준비: 청구를 시도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진료비 영수증, 진료기록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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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보험 청구 시점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즉, 3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보상이 안됩니다.

    물론 간혹 일부 보험사에서 해주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거진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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