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만근후 퇴사예정인데 남은연차가 5개라고 합니다
작년4월 입사하여 올해 4월 퇴사예정입니다
교대근무자라 한달에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연차1개만큼의 휴일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이번달 기준이라면 일요일 5일+ 토요일 4일 + 연차1개 해서 10일의 쉬는날이 생기는거죠
(3월1일은 빨간날+일요일이라 1개로 계산함)
매달 연차1개씩 소진하니 입사해서부터 이번달까지 11개의 연차를 사용한 셈이니 퇴사시 15개의 연차를 수당으로 받으면서 퇴사한다 생각했으나
작년4월부터 올해3월까지 공휴일에 쉰날만큼을 올해 발생하는 연차에서 제한다고 하더군요..
1월24일이나 1월25일 등 설날연휴나 작년크리스마스등의 빨간날 쉰것이 사실은 15개 발생하는 연차에서 제하면서 쉬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빨간날 쉬는것을 연차로 대체해서 쉴수있다는것은 알지만 생기지도 않은 연차에서 연차계획서도 제출하지않았는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작년의 빨간날 연차쓴것이 10개니 5개만큼의 연차수당만 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계약서사본은 못받았으며 취업규칙도 살펴볼수가 없는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