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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메추라기108
대담한메추라기10820.03.14

1년 만근 후 퇴사하려고 하는데 연차가 5개 뿐이라고 합니다 합니다.

작년 4월 중순 입사하여 올해 4월 퇴사예정입니다.

교대근무자라 토요일,일요일,공휴일 갯수만큼 휴일이 나온다고 설명듣고 입사했고

연차 사용을 격려하는 회사라 달에 1개씩 꼭 사용 할수있게 해주거나 수당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퇴사하려고 하니 작년 빨간날10개 쉬었던것이 올해 연차에서 빠져서 남은게 5개라고 하더군요..

빨간날 쉬는것을 연차에서 제할수 있다는 것은 알고있지만 당해 연차에서 제하는것이지 미발생 연차에서 제해도 된다는 것은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취업규칙에 위내용이 게시되어있는지는 알지못하고 계약서도 저만 사본을 받지 못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연차 계획서 등은 한번도 제출한적없고 1년 미만 근무후 퇴사한 사람들은 빨간날 쉰것이 다음해 연차를 당겨쓰는것이라고하면 마지막달 월급에서 차감 되었어야 할텐데 원래받아야할 월급을 다 받았다고 합니다..

이경우에 정말 5개 연차 수당을 받고 퇴사하게되는것이 맞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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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연차의 경우 말씀하신바와 같이 사업장에 연차대체합의서가 작성되어 있더라도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급여 일부(휴업수당을 제외한 급여액)가 과지급된 것으로 이를 반납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만 1년 이상을 근무하셨고 그 기간을 모두 출근하였다는 가정 하에 귀하는 총 26개(1년 미만 기간동안 매월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 11개+1년간 8할 이상 출근시 발생하는 연차 15개)의 연차를 부여받게 되고, 여기서 본인이 사용한 연차개수, 연차대체로 인해 대체되는 연차개수를 뺀 나머지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대체제도는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제도로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 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대체제도는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휴가일을 대체할 수 있는 만큼 공휴일 등 소정근로일이 아닌날에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2. 따라서, 회사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휴일을 부여하였다면 해당 일에 연차휴가대체를 할 수 없으므로 이는 무효이며, 귀하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좀 혼란스럽네요.

    현행 연차휴가 제도는 입사 1년 미만일시 11개가 발생하며 1년을 채우면 15개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은 우선 작년 4월에 입사를 하셨으니 작년말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최대 8개이고

    올해 1월 2월까지 다해서 총 10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아직 1년 근무를 안했기 떄문에 15개의 휴가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가불이라 치고...

    그렇다면 1년 미만으로 발생한 10개의 연차휴가는 어디로 간 거일까요?

    답변을 해야하지만 질문을 읽다보니 제가 더 헷갈리네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