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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재칼165
끈질긴재칼16523.01.28

1년 4개월째 근무중 퇴사시 연차

안녕하세요.

1년미만 근무시 1달 만근하면 1일 연차가 생기는건데

저희 회사는 그냥 처음부터 연차 15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1년이상이 지나고 2년차에는 연차가 한번에 15개 생기는 걸로 알고있는데,

현재 1년4개월 근무중인데 연차를 10개를 사용했습니다.

이상태에서 그만 둘 경우 남은 연차 5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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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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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 1년 4개월이라면 11개 + 15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며 퇴사 시에는 잔여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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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1년 4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의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에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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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무시 1달 만근하면 1일 연차가 생기는건데

    저희 회사는 그냥 처음부터 연차 15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1년이상이 지나고 2년차에는 연차가 한번에 15개 생기는 걸로 알고있는데,

    현재 1년4개월 근무중인데 연차를 10개를 사용했습니다.

    이상태에서 그만 둘 경우 남은 연차 5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연차유급휴가 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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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4개월 근무중이면 법적으로는 연차 26개가 발생합니다.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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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4개월 기간 중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매월 1일씩 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지난 다음날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26일이며 이 중 10일을 사용하고 나머지 16일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16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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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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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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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1년 4개월 근무하셨다면 총 연차는 26개입니다. 따라서 10개 사용하셨다면 잔여 연차 16개는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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