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무시 1달 만근하면 1일 연차가 생기는건데
저희 회사는 그냥 처음부터 연차 15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1년이상이 지나고 2년차에는 연차가 한번에 15개 생기는 걸로 알고있는데,
현재 1년4개월 근무중인데 연차를 10개를 사용했습니다.
이상태에서 그만 둘 경우 남은 연차 5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연차유급휴가 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