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무조건 절반씩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를 '부부공동재산'이라고 부릅니다.
재산분할의 주요 고려사항으로는 혼인 기간, 각 배우자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 전 개인 재산, 부양 의무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배우자가 주로 경제활동을 했고 다른 배우자가 가사와 육아를 담당했다면, 이러한 기여도를 인정하여 재산을 분할합니다.
또한, 혼인 전에 각자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 증여받은 개인 재산은 일반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러한 개인 재산도 혼인 기간 동안 가치가 증가했다면 그 증가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한 재산분할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50:50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6:4, 7:3 등 다양한 비율로 분할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간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재산분할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법원이 위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판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