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로 주변인에게 증여 시 세금을 내야하나요?
외국사이트에서 이동하면 추적이 쉽지 않을거같은데..
그런 편법 사용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를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해당 재산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한다면 자금출처조사과정에서 증여세가 충분히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