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매사업자 건물분 부가세 납부시점은?
85초과 경매 나온 물건 매매사업자 명의로 낙찰 받으려고 하는데요. 건물분 부가세 내야하는걸로 아는데, 내는 시점이 낙찰 받고 잔금 법원에 치를때 법원에 같이 납부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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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경매로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입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는 경매가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취득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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