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민사소송 변론기일이 잡혔는데요.
예를 들어 변론기일때 원고가 주장하는 바는 이것인데
판사가 그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다고 생각될때 원고에게 입증하려면 ~~서류가 필요하니 보충하라고 얘기를 하고 속행하나요?
아니면 제출한 자료만 참고해서 그냥 판결을 때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