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증여 시
10년마다 6억까지 증여세 면제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2023.07.15 소액(100만원?) 증여하고 증여신고 후
대략 3년 뒤 추가로 6억-100만원 증여하면
10년 기준이 올해 7월부터로 계산되어서
2033.07.15 부터는 다시 6억을 무상증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소액 증여를 해서
기간을 앞당기고 싶은데
소액이 가령 100만원도 가능한지? 천만원은 되야하는지 통상적으로 얼마 이상 되야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