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1월 배우자에게 1000만원증여신고2032년1월 배우자에게 남은 5억9천만원 증여
2032년2월 바로 또6억한도생기니 증여하면되나요? 증여한날로부터니까요~~~~이게 아닌지??
즉6억모아서 5년뒤 몇년뒤 하는것보다
지금이라도 일찍 짜투리돈 증여하여 나머지돈 증여하는 방법이 훨씬 6억 한도를 빨리 돌아오게 하는방법 맞는가요??
결론은 증여후로부터10년 증여전으로부터10년 둘다보는거지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증여공제는 최종증여일로부터 이전 10년간을 합산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곧바로 증여한다면 5억 9천만원까지 합산하여 판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미리 증여하는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32년 2월 1일이 6억을 증여한 경우, 2022년 2월 1일부터 2032년 2월 1일까지의 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일기준으로 소급하여 10년을 생각하시면됩니다.
즉32년 2월 기준으로 소급하여 10년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즉 10년내에 5억9천이 있으므로 추가로 증여세부담없이 증여할수 있는 재산은 1천만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2032년 1월 기준 이전 10년 간 동일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6억원까지 공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32년 2월 기준 이전 10년 간 증여한 재산이 5.9억이므로 2032년 2월에 증여한 재산과 5.9억을 합산하여 6억원까지 공제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오늘 증여를 받았다면 오늘~과거10년간 증여받은 재산 중 6억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일 앞 뒤의 기간을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위의 경우, 2032년 1월에 5.9억을 증여하고 2032년 2월 6억을 증여할 경우, 2032년 2월 ~ 2022년 2월까지 증여받은 재산 중 6억까지 공제하므로 증여세는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해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증여재산공제, 재차증여합산과세 기간계산은 각 증여시점마다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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