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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말똥구리185
진기한말똥구리18521.12.12

10년단위 배우자6억증여 문의에요

2022년1월 배우자에게 1000만원증여신고2032년1월 배우자에게 남은 5억9천만원 증여

2032년2월 바로 또6억한도생기니 증여하면되나요? 증여한날로부터니까요~~~~이게 아닌지??

즉6억모아서 5년뒤 몇년뒤 하는것보다

지금이라도 일찍 짜투리돈 증여하여 나머지돈 증여하는 방법이 훨씬 6억 한도를 빨리 돌아오게 하는방법 맞는가요??

결론은 증여후로부터10년 증여전으로부터10년 둘다보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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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증여공제는 최종증여일로부터 이전 10년간을 합산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곧바로 증여한다면 5억 9천만원까지 합산하여 판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미리 증여하는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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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32년 2월 1일이 6억을 증여한 경우, 2022년 2월 1일부터 2032년 2월 1일까지의 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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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일기준으로 소급하여 10년을 생각하시면됩니다.

    즉32년 2월 기준으로 소급하여 10년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즉 10년내에 5억9천이 있으므로 추가로 증여세부담없이 증여할수 있는 재산은 1천만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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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2032년 1월 기준 이전 10년 간 동일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6억원까지 공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32년 2월 기준 이전 10년 간 증여한 재산이 5.9억이므로 2032년 2월에 증여한 재산과 5.9억을 합산하여 6억원까지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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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오늘 증여를 받았다면 오늘~과거10년간 증여받은 재산 중 6억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일 앞 뒤의 기간을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위의 경우, 2032년 1월에 5.9억을 증여하고 2032년 2월 6억을 증여할 경우, 2032년 2월 ~ 2022년 2월까지 증여받은 재산 중 6억까지 공제하므로 증여세는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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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3

    안녕하세요.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해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증여재산공제, 재차증여합산과세 기간계산은 각 증여시점마다 계산하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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