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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이대박입니다 부단히 노력
행운이대박입니다 부단히 노력24.02.18

월차와년차 차이가뭐예요.1월1일

부터 근무시작했는데 월차가 생긴다고 하더군요 월차는 언제 몇일이생기고 년차는뭔가요?직장을 않다녀봐서잘모르겠네요 쉴수있으면 좀쉬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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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한달마다 생기는 휴가도 월차가 아니라 연차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후에는 1년마다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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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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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차라는 개념은 없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이를 월단위 연차휴가라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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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예전에는 월차휴가와 연차휴가가 모두 있었지만 2003년 주40시간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토요일을 휴(무)일로 하는 대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월차휴가를 폐지하였습니다.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지만 연차휴가로 통합하면서 연차휴가일수를 늘렸습니다.

    2003년 이전에는 1년 개근시 10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현재 1년 개근시 15개로 증가하였습니다.

    물론 현재에는 1년 단위의 연차와 별개로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1년미만 총 11개) 통상 1년미만에 발생하는 연차를 아직까지 월차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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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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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개근한 달에 대해 1일씩 최대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근무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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