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은 어떻게 되는지요?
직장생활하는 첫1년은 월차라고 들어서 1달 한개 생성된다고하는데 그래서 첫해는몇개고 2년째되는해는 몇개고? 그다음 얼마 만에 하개씩 추가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규입사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기본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때,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5일 한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가 부여되고, 입사후 1년이 되면 15개, 그후 또 1년이 지나면 15개이며 2년에 1개씩 증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첫해는 1달에 1개씩 총 11개, 다음 해는 15개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년미만 기간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2. 이후 입사시점부터 1년 + 1일 되는 날에 기본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3.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첫 1년동안은 월 개근시 1개씩 총 11개
그다음 2년차부터는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15개, 3년차도 15개
4,5년차 16개 씩 2년단위로 최대 25개까지 발생합니다.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최대 25개까지 증가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 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최대 11개 가능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
입사하고 6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