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년미만 기간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2. 이후 입사시점부터 1년 + 1일 되는 날에 기본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3.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