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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나비225
슬기로운나비22523.10.19

식비 월급에서 제외시킬수 있나요??

현재 편의점 알바중인데요

(최저시급 받고있습니다)

저희 매장은 식비 기준이 일하는 시간대별로 누구는 식비가 있고 누구는 없고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저희 편의점 안에서 3천원안으로 먹고 그거 기록해두면 사장님이 계산해주는 시스템인데요 나중에 이 금액만큼 제 월급에서 제외시키고 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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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최저입금법에 따르면 식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여기에 따르면 '식비'는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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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의 전액지급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급여에 대한 상계는 금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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