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자영업 투자, 분배금의 경우 소득분류가 어떻게 되나요?
지인의 요식업 창업에 투자금을 넣기로 했습니다.
사업자 명의는 지인이고요
저는 일절 노동과 경영 관여 없이 오직 투자만 진행합니다.
조건은
1.투자 원금 회수 완료까지는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순이익을 원금 상환
2.투자 원금 상환 완료 후 순이익에 대해 일정 비율로 분배
이렇게 진행할듯합니다.
1. 분배금의 경우 소득 분류가 어떻게 되나요?
2. 종합소득세 발생이 될듯한데 근로소득,겸직,부업 등으로 잡힐까요?
3. 주식이랑 비슷한 개념같은데 다른게 있다면 어떤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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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원칙적으로 투자이익에 해당하여 비영업대금이익(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자소득의 경우, 투자이익을 지급받을 때 27.5%의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편의상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원금회수까지는 원금만을 쭉 상환하시고, 원금을 초과하는 투자이익을 배분받을 때는 이자소득 또는 편의상 3.3% 사업소득 등으로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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