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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페리카나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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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7

지인 요식업 단순 투자 공무원 겸직에 걸릴까요?

지인이 요식업을 창업한다고 하는데

투자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금적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

투자해주고 싶은데

사업자 등록은 지인명의로

오로지 돈만 대주고 지분만 받아올 예정입니다.

당연히, 노동력 제공이나 회사 경영에 관여는 하지 않고요

이후 원금회수와 매달 배분금이 통장에 찍히고

종합소득세가 발생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배분금 지금 방식도

사업장 영업 이익에서 지인의 인건비를 제외하고

7:3으로 나누기로 했고요

이런 경우 겸직에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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