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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페리카나235
영특한페리카나23522.07.27

지인 요식업 단순 투자 공무원 겸직에 걸릴까요?

지인이 요식업을 창업한다고 하는데

투자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금적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

투자해주고 싶은데

사업자 등록은 지인명의로

오로지 돈만 대주고 지분만 받아올 예정입니다.

당연히, 노동력 제공이나 회사 경영에 관여는 하지 않고요

이후 원금회수와 매달 배분금이 통장에 찍히고

종합소득세가 발생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배분금 지금 방식도

사업장 영업 이익에서 지인의 인건비를 제외하고

7:3으로 나누기로 했고요

이런 경우 겸직에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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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투자를 하는 것 에 업무에 종사하거나 직무를 겸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위법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5조 제3호는 "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있는바, 질문자님의 담당업무과 지인의 영업과 관련이 있다면 위법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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