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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풍금조85
흰풍금조8521.01.20

개인에 대한 직접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계약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개인간의 거래를 통해서 개인이 하는 가게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총 가게에 투자되는 금액으 1억1천~1억2천만원입니다. 그중에 저는 1천만원을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는 직접적인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1천만원에 대한 지분을 확보하는 개념입니다.

투자에 대한 이자를 매달 받으려고 하는데요. 보통 1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제가 투자를 하면 45~50만원정도는 금액을 매달 받으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서면계약서를 계약하면 이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걸까요?

또한 원금보장에 대한 조약을 넣어서 저의 원금을 보장받고 매달 일정금액을 송금받는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또한 이러한 경우에 세금이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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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이 투자보다는 금전소비대차에 가까워 보입니다.

    투자의 본질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에 있고, 소비대차의 본질은 원본과 그에 해당하는 이자청구권이 보장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위 계약은 투자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금전소비대차 계약으로 보이며, 여기서 지급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은 이자를 지급하면서 27.5%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합ㄴ디ㅏ.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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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간 계약으로 결국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 내용이 반사회질서 이거나 강행법규 위반 등 법이 정하고 있는 무효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효력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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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금 투자 계약과 그 자금 투자에 대한 일정 한 지분을 약정하고 이에 대한 이익의 배당, 기타 관련 투자 수익 등에 대한

    약정은 자유롭게 협의 하에 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을 위반 한 경우에는 위반한 약정사항에

    대한 청구를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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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라고 하면 원금손실위험이 있는 것을 말하는바, 원금을 보장하면서 매월 45만원에서 50만원을 받겠다는 내용이라면 실질적으로 대여금 성질을 같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율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 역시 투자계약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원금보장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대여금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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