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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풍금조85
흰풍금조85
21.01.20

개인에 대한 직접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계약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개인간의 거래를 통해서 개인이 하는 가게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총 가게에 투자되는 금액으 1억1천~1억2천만원입니다. 그중에 저는 1천만원을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는 직접적인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1천만원에 대한 지분을 확보하는 개념입니다.

투자에 대한 이자를 매달 받으려고 하는데요. 보통 1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제가 투자를 하면 45~50만원정도는 금액을 매달 받으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서면계약서를 계약하면 이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걸까요?

또한 원금보장에 대한 조약을 넣어서 저의 원금을 보장받고 매달 일정금액을 송금받는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또한 이러한 경우에 세금이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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