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월에 친구에게 900만원을 400 그리고 500 두차례나눠서 해당주식을 사달라고 돈을 보냈습니다
2. 그 주식가격이떨어져서 다른주식을 사라고 얘기햇는데 그거대로 하다가 수익이 얼마 나지않자 알아서 굴리겠다고했습니다
3. 그러다가 돈이 급하게필요해서 빨리 빼달라고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아직까지 못받아서 국민신문고 경찰청민원 넣은 상태입니다
일단 계약서는 없고 죄다 카톡으로 얘기햇고
계좌가 정지당햇다고 기다려달라고만하는데 이상황에서 사기가 성립이되나요?
아무리봐도 여기서 손실 많이입어서 돈이 없어서 못주는거같은데 그친구 부모한테 연락해서 받아낼수있을까요?
민사로 해야하는지 형사로해야하는지 그리고 손실을 크게입어서 거의 10퍼도 남아잇지않다면 원금환수는 불가능한가요
아 그리고 경찰청민원을 넣엇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좀 알고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