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를 목적으로 돈을 줬는데 받을수있을까요
1. 1월에 친구에게 900만원을 400 그리고 500 두차례나눠서 해당주식을 사달라고 돈을 보냈습니다
2. 그 주식가격이떨어져서 다른주식을 사라고 얘기햇는데 그거대로 하다가 수익이 얼마 나지않자 알아서 굴리겠다고했습니다
3. 그러다가 돈이 급하게필요해서 빨리 빼달라고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아직까지 못받아서 국민신문고 경찰청민원 넣은 상태입니다
일단 계약서는 없고 죄다 카톡으로 얘기햇고
계좌가 정지당햇다고 기다려달라고만하는데 이상황에서 사기가 성립이되나요?
아무리봐도 여기서 손실 많이입어서 돈이 없어서 못주는거같은데 그친구 부모한테 연락해서 받아낼수있을까요?
민사로 해야하는지 형사로해야하는지 그리고 손실을 크게입어서 거의 10퍼도 남아잇지않다면 원금환수는 불가능한가요
아 그리고 경찰청민원을 넣엇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바로 사기로 볼 수는 어려운 점이 기망을 특별히 하거나 한 점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및 증거가 부족해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금전의 보관자 지위에서 반환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횡령죄 등의 고려는 해볼수는 있겠으나 이 역시 명확한 증거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추가 확인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을 체결했고, 계약내용대로 투자를 했으나 손실이 발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투자계약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원칙적으로 위험을 용인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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