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갸름한상괭이300
갸름한상괭이30021.03.20

친구가 주식사라 해서 샀는데 손해가 큽니다

제목 그대로 친구가 주식을 사라해서 처음엔 안샀지만

손해보면 손해 본 금액 책임져 준다해서 샀는데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엔 두달뒤에 뺄 수 있다 그 다음엔 또 두달뒤 이런씩으로 하다 1년째 마이너스가 더 심해져 못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친구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아니면 다 제 잘못인건가요 ?

그리고 다른 종목도 있습니다

그건 책임져준다는 말은안했습니다 리딩씩으로

얼마에사라 얼마에 팔아라 이렇게 말만 해줬는데

그것도 손해가 심합니다

전부 제 잘못인지 친구에게도 잘못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본인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손해를 보면 책임을 져준다는 것의 궁극적 의미에 따라 책임 추궁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구가 권유만을 했지 친구에 권유에 대한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하신 점, 이에 따른 시세의 급락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 책임을 친구 분에게 묻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 본 금액을 책임져준다"라고 말한 것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리딩부분은 그러한 말을 하지 않았고, 질문자님이 투자를 한 것이므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