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한테 주식투자를 목적으로 사기를 당햇는데 어떻게해야 보상을 받을수잇을까요?
제가 주식을 할줄 몰라서 주식을 잘하는 친구한테 물어봣다가 친구가 자기한테 돈을 주면 투자를 도와주겟다하여 총 320만원을 친구한테 주식투자 목적으로 예치를 햇습니다 배당금 수익으로 총 지금까지 32만원을 받앗구요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배당금 수익도 안주고 연락도 뜸해져서 불안해서 제 돈을 달라햇더니 자기가 투자한 돈이랑 제돈이 신용대출과 주식담보대출로 묶여 돈을 못준다는거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돌려 받을수 잇을까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 피 같은 전재산 돌려받을수잇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상대방의 기망에 의한 투자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며, 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집행권원을 받으시고 이를 이용하여 강제로 집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이 질문자분의 친구와 주식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질문자분의 친구가 투자계약에 따른 배당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친구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거나 계약해지 및 투자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주식의 투자 위탁을 한 것으로 해당 계약 내용을 살펴야 하겠으며 원금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나 구체적인 계약이나 약정사항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법적으로 청구 등을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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