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나무 위에 올라가서 흔드는 행위

제가 짧은 영상을 보는 와중에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무를 흔드는 영상을 봤습니다

아래 사진 처럼 길거리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무를 흔드는 행위도 처발 받을 수 있나요?

처벌 가능한지 경범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에 신고 하려면 어디다가 신고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어떠한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법률에 규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행위 자체만을 놓고 바로 처벌을 할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나무에 올라가서 흔드는 정도의 행위로는 형사상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겠으나 그로 인해 해당 나무에 손상이 가해지는 등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손괴죄가 성립할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