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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느긋한제비249

느긋한제비249

알바(시급제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 질문

알바생들의 경우 개인별로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a알바는 1일:4시간, b알바는 1일:8시간, 그리고 c알바는 1일 :4시간근무할때도, 6시간 또는 8시간 근무할 경우도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4~8시간 이렇게 범위로 설정해서 작성을 해도 될까요?

8시간으로 작성하면 연차도 모든인원 8시간으로 부여를 해야한다고 들었고, 4시간으로 작성을 하면 6시간 근로할때 4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수당을 부여한다고 해서....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안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2. 근로자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근로자와 합의를 통해 소정근로일을 정하고 이에 따른 수당을 개별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반드시 특정되어야 합니다.

    만일 매일 근로시간이 다르다면 별도의 근무스케줄에 운영한다는 취지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해당 근무스케줄은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