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증을 작성하는데 돈이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공정증서를 말씀하시는거 같습니다. '강제집행을 실시해도 좋다'는 내용이 담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소송 등을 거치지 않고 바로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공정증서 비용은 10여 만 원(공증 사무실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약 10여 만 원, 소송 제기는 약 20여 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3. 상대방의 부동산, 예금 등 재산을 파악하고 있다면 지급명령, 소송 제기 전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상대방이 공정증서 작성에 동의한다면 소송 등을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공정증서 작성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