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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숲새42
아리따운숲새4223.10.31

연을 끊은 지인이 제 번호와 이름을 대부업체에 제공하였는데 고소나 신고가 가능한가요?

예전에 금전 문제로 연을 끊은 지인이 있는데.

그 지인이 여러 대부업체에 대출을 받으면서 저를 포함한 수십명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제공하였다고 문자가왔습니다.

문자에는 그 지인의 신분증과 차용증 그리고 그것을 들고있는 지인의 사진이 있었구요.

차용증에는 제3자에게 채무고지와 채무독촉을 하는 행위에 동의한다 적혀있었고.

그 과정에서 제 3자인 저 포함 지인 수십명의 번호와 이름을 동의없이 넘긴것같습니다.

불법 추심인건 확실하니 그 부분은 딱히 걱정이 없는데 제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넘긴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싶지가 않습니다.

이미 피해자들과 연락이 되어 사실확인도 하였구요.

아직 유출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 고소가 가능한지 고소는 아니더라도 처벌받게 할수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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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문제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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