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증거자료 문의드려요
차용증에는 2백만원 빌렸다고 27일날 상황하기로 인장과 상대방 주민 주소 번호 다 적었습니다. 처음에 100만원 두번째 100만원 다음 50만원 다음 30만원 현금10만원
그리고 동거를 하려고 생활비를 걷자해서 40만원
총 330만원을 가져갔습니다. 그는 현재 지갑을 잃어버려 카드와 보안카드가 없어서 현금으로 에이티엠가서 저에게 이체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직접만나서 준다고는 하지만 겁이나서 만나고싶지않아 이체를 하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1.차용증에 작성된 주민번호와 주소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만약 거짓정보를 상대가 적은거라면 차용증 효능을 발휘하지 못하나요?̊̈
2.차용증에 적힌 200만원 외 130만원은 차용증에 적히지않아 받을수없는건가요?̊̈
3. 상대와 만남을 가져 이야기해 돈을 보내서 생활비 40만원과 현금 10만원은 증거자료로 남은게 없는데 돌려받을수있나요?̊̈
4.증거자료가 카카오톡 대화로 이체한 사실과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자료로 가능한가요?̊̈
5.카카오톡대화한게 그사람이 맞는데 만약 상대가 그대화를 자기는 한적이 없다라고 나오면 어떻게 증명해야하나요?̊̈
사귄지 일주일도 안된 사람이 지갑을 잃어버리고 어머니 생신이라 하여서 돈을 빌려줘버렸습니다.. 갚는다 보낸다 하다가 아파서 응급실 갔다 몸이 안좋다 곧보낸다 라는 말만 계속 하고 저번주 금요일날 준다는 돈을 현재 4일동안 안보내고 얼굴도 비추지도 않네요.. 연락이 안되는것도 아닙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작성한 당사자를 찾아 인적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될 것입니다.
2. 3. 전체금액을 빌려준 것으로 다른 방법으로 증명하면 될 것입니다.
4. 가능합니다.
5. 대화내용이나 아이디 등으로 동일인임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차용증 작성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차용증에 기재된 당사자가 상대방이 맞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입증자료가 없다면, 상대방이 부인하는 경우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네 가능합니다.
5. 카카오톡 프로필 상 상대방이 맞다는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에 주민 등록 번호가 오류가 있다고 하여도 해당 성명 등이 정확한 경우에는 차용증의 내용에 기재된 바와 같이 채권에 대한 반환 청구의 증거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른 현금으로 전달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상대방이 부인하는 경우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증거 자료의 경우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을 실제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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