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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디링
고고디링23.12.13

주5일근무 5인이상 사업장 월급문의드립니다.

5인이상사업장

주5일 10:00-22:00 휴게시간(2시간 55분)

대략 실근무 9시간 (8시간 1시간 연장?)


✅ 근로계약서상 체결 구성항목

월급총액 2,750,000

기본급 2,010,580 월간 209H

연차수당 76,960 월간 8H

연장근로(평일) 367,484 월간 35.5H

추가수당 294,976(휴일근로등) 월간 30.7H


✅ 지급된 급여명세서 구성항목

월급총액 2,750,000

기본급 2,032,079

연차수당 77,783

연장근로(평일) 345,162

추가수당 294,976


월급 총액은 같긴하지만 임금구성항목 계산과 금액이

달라졌는데.... 이것도 노무사님들의 계산식으로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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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와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본급이 더 높아졌으니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근로계약 위반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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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구성항목이 상이하다면 이후 시간외근로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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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왜 추가수당이 있는지는 근로계약서를 봐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올리시고 다시 질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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