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 5인이상 사업장 월급문의드립니다.
5인이상사업장
주5일 10:00-22:00 휴게시간(2시간 55분)
대략 실근무 9시간 (8시간 1시간 연장?)
✅ 근로계약서상 체결 구성항목
월급총액 2,750,000
기본급 2,010,580 월간 209H
연차수당 76,960 월간 8H
연장근로(평일) 367,484 월간 35.5H
추가수당 294,976(휴일근로등) 월간 30.7H
✅ 지급된 급여명세서 구성항목
월급총액 2,750,000
기본급 2,032,079
연차수당 77,783
연장근로(평일) 345,162
추가수당 294,976
월급 총액은 같긴하지만 임금구성항목 계산과 금액이
달라졌는데.... 이것도 노무사님들의 계산식으로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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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와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본급이 더 높아졌으니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근로계약 위반이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구성항목이 상이하다면 이후 시간외근로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왜 추가수당이 있는지는 근로계약서를 봐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올리시고 다시 질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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