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일근무 5인이상 사업장 월급문의드립니다.
5인이상사업장
주5일 10:00-22:00 휴게시간(2시간 55분)
대략 실근무 9시간 (8시간 1시간 연장?)
✅ 근로계약서상 체결 구성항목
월급총액 2,750,000
기본급 2,010,580 월간 209H
연차수당 76,960 월간 8H
연장근로(평일) 367,484 월간 35.5H
추가수당 294,976(휴일근로등) 월간 30.7H
✅ 지급된 급여명세서 구성항목
월급총액 2,750,000
기본급 2,032,079
연차수당 77,783
연장근로(평일) 345,162
추가수당 294,976
월급 총액은 같긴하지만 임금구성항목 계산과 금액이
달라졌는데.... 이것도 노무사님들의 계산식으로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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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와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본급이 더 높아졌으니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근로계약 위반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구성항목이 상이하다면 이후 시간외근로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왜 추가수당이 있는지는 근로계약서를 봐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올리시고 다시 질문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