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1년차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의 행정해석이 최근에 바뀌었기에 그에 대한 내용 같습니다.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1에 실제로 출근을 하셔야 1년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