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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발발이203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수리무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입원환자,감옥에 있는 사람등은 투표소에서 투표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편으로 투표를 하는 방식입니다.
미리 신고를 해야 거소투표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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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뻐꾸기232
안녕하세요. 현명한뻐꾸기232입니다.
거소투표란, 어떤 지역의 투표권을 가진 선거인이 자신이 등록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본인이 등록된 거주지와는 별개의 지역에서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