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는 사전통지, 본부과 이렇게 2개의 단계로 나눠져 있는것 같은데요.
과태료 이의제기하여 과태료 재판으로 가려면
사전통지가 10일인것 같은데 이 10일이 끝나고 본부과가 시작되어야 60일 이내 과태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거죠?
그리고 과태료 재판에는 약식재판과 정식재판이 있는것 같은데 제가 직접 재판장에 출석 해야 하나요?
출석 안 해도 된다면 출석 하는게 좋나요? 안 가도 상관없나요? 보통의 사람들은 출석을 하나요?
과태료재판의 경우 패소하면 송달료랑 인지세만 내면 되는거죠? 이거 얼마 안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