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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바이크
미니바이크23.04.28

과태료 이의제기 언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과태료 부과는 사전통지, 본부과 이렇게 2개의 단계로 나눠져 있는것 같은데요.

과태료 이의제기하여 과태료 재판으로 가려면

사전통지가 10일인것 같은데 이 10일이 끝나고 본부과가 시작되어야 60일 이내 과태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거죠?

그리고 과태료 재판에는 약식재판과 정식재판이 있는것 같은데 제가 직접 재판장에 출석 해야 하나요?
출석 안 해도 된다면 출석 하는게 좋나요? 안 가도 상관없나요? 보통의 사람들은 출석을 하나요?

과태료재판의 경우 패소하면 송달료랑 인지세만 내면 되는거죠? 이거 얼마 안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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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사전통지가 아닌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말함)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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