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미니바이크
미니바이크23.04.28

과태료 이의제기 언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과태료 부과는 사전통지, 본부과 이렇게 2개의 단계로 나눠져 있는것 같은데요.

과태료 이의제기하여 과태료 재판으로 가려면

사전통지가 10일인것 같은데 이 10일이 끝나고 본부과가 시작되어야 60일 이내 과태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거죠?

그리고 과태료 재판에는 약식재판과 정식재판이 있는것 같은데 제가 직접 재판장에 출석 해야 하나요?
출석 안 해도 된다면 출석 하는게 좋나요? 안 가도 상관없나요? 보통의 사람들은 출석을 하나요?

과태료재판의 경우 패소하면 송달료랑 인지세만 내면 되는거죠? 이거 얼마 안 하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