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이 될 경우
증인출석요구서가 송달되는데
특별한 이유없이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에서는 과태료부과처분을 할수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보통의 경우는 한번 불출석시 100~200만원정도를 부과하고
다시 불출석 할 경우 과태료 금액을 증액하는데,
한번 불출석했는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것이라면
해당 사건의 중요 증인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과태료 부과 후에도 불출석 할 경우 감치 또는 구인을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부과 처분을 하더라도 다음 기일에 출석하여 사정을 잘 설명하면
부과된 과태료는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