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은 판사가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7조에 따르면, 즉결심판은 기일을 지정하여 심판하되, 심리는 공개된 장소에서 행하여야 하며, 경찰서 이외의 장소임을 요합니다.
만약 즉결심판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고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벌금이 늘어날 수 있으며, 최대 5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