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대표) 배우자의 재산 압류가 가능한가요?
2019. 09. 24. 09:29
아는 지인이 회사 채무관계로 인해 해당 회사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했지만, 채무자가 수령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회사 주소는 빈 사무실) 회사주소가 아닌 직접 거주지로 송달해야할 것 같은데, 당사자의 실 거주지로 송달할 수는 없을까요? 분명 당사자의 경우 배우자 혹은 친인척 이름으로 부동산 및 재산을 돌렸을 경우도 커보이는데 이런 경우 배우자등의 재산 압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