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대표) 배우자의 재산 압류가 가능한가요?

2019. 09. 24. 09:29

아는 지인이 회사 채무관계로 인해 해당 회사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했지만, 채무자가 수령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회사 주소는 빈 사무실) 회사주소가 아닌 직접 거주지로 송달해야할 것 같은데, 당사자의 실 거주지로 송달할 수는 없을까요? 분명 당사자의 경우 배우자 혹은 친인척 이름으로 부동산 및 재산을 돌렸을 경우도 커보이는데 이런 경우 배우자등의 재산 압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법인이라면 법인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대표이사가 해당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기로 한 약정 등이 있다면 연대보증인에 대한 집행권을 확보하여 연대보증인(대표이사)에 대해서느 집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대표이사의 배우자는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이 아니기에 역시 집행을 할수는 없으나, 예외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정황이 있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토대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참고하여 주십시오.

2019. 09. 2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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