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가능 여부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갚지않아 채무 공증을 받았으며 변제 기한이 임박했으나 갚지 않을 것으로 보여 강제집행 검토중입니다. 그 지인은 연대보증인으로 본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를 세웠는데 그 회사 이사는 본인의 부인과 아들입니다.
1) 채무자 외에 회사 이사로 등재된 가족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개별적인 추심 행위가 가능한지요?
2) 재산명시신청을 할때 채무자 본인 외 연대보증인인 회사와 그 구성 이사들에 대해서도 재산명시 및 조회 신청이 가능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