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매말고 공매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공매를 진행하여 입찰 참여해 낙찰받아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집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집주인이 도망가 수십년째 출처를 알수가 없고
미납세금으로 공매통지서와 배분요구서를 받았습니다.
배분요구서를 제출해야 할지, 안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등기부상 전세권설정은 1순위로 되어 있으며
즉, 최선순위 임차인이면 배분요구를 하지 않는점과 하는점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배분요구를 하지 않으면 낙찰가가 몇 차례 유찰될 수도 있다고 전달 들었었던 적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배분요구 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은 보장받고, 나머지 낙찰가를 납부하면 집을 소유하는것이고
배분요구 하지 않으면 전세보증금은 못받지만, 보증금을 제하고 제가 소유를 할수 있는것 아닌가요?
낙찰받는다는 가정하에요.
쉽게 설명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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