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매가 유찰이 계속 되어 취소 된다면 경매를 진행 할 수 있을까요?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 임차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만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변제 능력이 없어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집을 입찰 받으려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었는데, 경매에 제가 알 수 없던 세금으로 인하여 경매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이 공매가 진행 되었는데요, 공매가 진행 될 경우 유찰이 여러번 되면 공매도 취소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공매가 취소되면 제가 다시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을때 경매가 진행 될 수 있을 까요?
제 입장에서는 경매는 제 경매 집행 비용만 들지만, 공매를 진행시에는 공매 입찰 비용이 추가로 들게 될 거라 생각하여, 만약에 경매로 진행 된다면 더 유리 할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매가 취소되어 질문자님이 강제경매신청을 한다고 해도, 그 동안 다른 매수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은 한 다시 유찰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