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가 유찰이 계속 되어 취소 된다면 경매를 진행 할 수 있을까요?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 임차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만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변제 능력이 없어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집을 입찰 받으려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었는데, 경매에 제가 알 수 없던 세금으로 인하여 경매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이 공매가 진행 되었는데요, 공매가 진행 될 경우 유찰이 여러번 되면 공매도 취소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공매가 취소되면 제가 다시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을때 경매가 진행 될 수 있을 까요?
제 입장에서는 경매는 제 경매 집행 비용만 들지만, 공매를 진행시에는 공매 입찰 비용이 추가로 들게 될 거라 생각하여, 만약에 경매로 진행 된다면 더 유리 할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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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매가 취소되어 질문자님이 강제경매신청을 한다고 해도, 그 동안 다른 매수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은 한 다시 유찰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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