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 임차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만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변제 능력이 없어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집을 입찰 받으려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었는데, 경매에 제가 알 수 없던 세금으로 인하여 경매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이 공매가 진행 되었는데요, 공매가 진행 될 경우 유찰이 여러번 되면 공매도 취소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공매가 취소되면 제가 다시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을때 경매가 진행 될 수 있을 까요?
제 입장에서는 경매는 제 경매 집행 비용만 들지만, 공매를 진행시에는 공매 입찰 비용이 추가로 들게 될 거라 생각하여, 만약에 경매로 진행 된다면 더 유리 할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