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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2.29

집주인의 체납 세금 때문에 전세건물이 공매에 넘어가면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못받나요?

전세계약을 할 때 물건에 아무 채권이 없다는 걸 확인했으나,

나중에 집주인이 엄청난 체납 세금을 해서 전세물건이 공매에 넘어가면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못받나요?

어떤 것이 우선변제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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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질문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등기부등본과 세입자 전입신고일자를 비교해 선순위를 파악해보아야 우선순위를 알수 있고, 공매처분시 처분가격을 확인하여야 실제 배당가능성을 판단할수 있습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고 계약시 등기부상 압류나 다른 물권이 없었다면 선순위로 볼수 있고 이럴 경우 순위배당시 보증금이 먼저 배당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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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락대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선순위 채권자가 있으면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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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건물이 공매에 넘어갈 때,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국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인한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국세 법정기일과 임차권 확정일자 중 빠른 것부터 변제되었지만, 이제는 당해세의 법정기일 전에 먼저 설정된 저당권이나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대해서도 먼저 배당받는 당해세 금액만큼을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에 배분하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당해세로 인한 세금을 먼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세입자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정기일이 저당권이나 임차보증금보다 빠르다면 당해세가 먼저 배당받습니다. 이는 세입자와 경매 투자자 모두에게 유리한 세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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