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할 때 물건에 아무 채권이 없다는 걸 확인했으나,
나중에 집주인이 엄청난 체납 세금을 해서 전세물건이 공매에 넘어가면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못받나요?
어떤 것이 우선변제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