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건물이 공매에 넘어갈 때,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국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인한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국세 법정기일과 임차권 확정일자 중 빠른 것부터 변제되었지만, 이제는 당해세의 법정기일 전에 먼저 설정된 저당권이나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대해서도 먼저 배당받는 당해세 금액만큼을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에 배분하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당해세로 인한 세금을 먼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세입자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정기일이 저당권이나 임차보증금보다 빠르다면 당해세가 먼저 배당받습니다. 이는 세입자와 경매 투자자 모두에게 유리한 세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