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현재 휴직중이구요, 휴직전 육아근로단축시간을 사용하다가 육아휴직으로 전환했습니다.
1. 미사용한아이에 대해서 육아휴직 연장 신청이 가능한지, 회사에서 거절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회사에서 거절을 한다면 권고사직인지, 육아로인한퇴사인지 궁금합니다.
3. 통상임금은 육아근로단축전으로 계산되는거면 퇴직시 연차수당은 8시간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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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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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번. 육아휴직 연장 신청 가능하며,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2번. 육아휴직 거절한다고 해서 계약 종료는 아니며, 그 이후 퇴직이 누구 의사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육아휴직 거절 후, 회사에서 퇴직을 제안한다면 권고사직, 근로자가 자진 퇴직 결정하면 자진퇴사가 됩니다.
3번. 연차수당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요건을 갖추었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절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하며 법상 육아휴직 사용신청에 대해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관련하여 육아휴직 사용을 회사에서
거부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기단축사용기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단축된 시간으로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