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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고슴도치209
깜찍한고슴도치20922.12.03

차용증 받고 돈을 빌려줬는데 힘들다는 핑계로 돈을 안값고 있는데

잘 아는 지인에게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줬는데 힘들다는 핑계로 돈줄 생각은 안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년에 1년 계약하고 저도 그분 사정이 너무 딱해서 다른분께 빌려서까지 해줬는데 너무 밉네요 ㅠ

저도 빌린분께 상환 날짜가 지나서 빚독촉을 받고 있는터라 힘듭니다

어떤 방법으로 받아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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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통해 강제집행으로 변제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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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돈을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소 시간이 소요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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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용증 등이 있다면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다면 보전 조치 (가압류 등)을 하여 강제집행 방안을 확보하여 이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를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제기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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