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아는 지인에게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줬는데 힘들다는 핑계로 돈줄 생각은 안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년에 1년 계약하고 저도 그분 사정이 너무 딱해서 다른분께 빌려서까지 해줬는데 너무 밉네요 ㅠ
저도 빌린분께 상환 날짜가 지나서 빚독촉을 받고 있는터라 힘듭니다
어떤 방법으로 받아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통해 강제집행으로 변제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돈을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소 시간이 소요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용증 등이 있다면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다면 보전 조치 (가압류 등)을 하여 강제집행 방안을 확보하여 이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를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제기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