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에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줬지만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1. 아는 사람이 돈이 너무 급하다고 해서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2. 갚을 날짜가 지났는데도 갚지 않아서 연락하니 돈 없다고 배 쨉니다
3. 어떻게 해야지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법적 소송과 가능하다면 압류까지 해서라도 받아낼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 상대방 재산을 확인 한 후 재산에 가압류를 해두시면 되며, 이후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서 결정문을 받아 두시면 이후 강제집행까지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으로 민사소송의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시는 것으로 소 제기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미리 집행을 대비하여 집행 가능한 재산 등에 대하여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를 취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승소 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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