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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상사조45
청렴한상사조4523.01.25

아는 사람에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줬지만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1. 아는 사람이 돈이 너무 급하다고 해서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2. 갚을 날짜가 지났는데도 갚지 않아서 연락하니 돈 없다고 배 쨉니다
3. 어떻게 해야지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법적 소송과 가능하다면 압류까지 해서라도 받아낼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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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상대방 재산을 확인 한 후 재산에 가압류를 해두시면 되며, 이후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서 결정문을 받아 두시면 이후 강제집행까지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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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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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으로 민사소송의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시는 것으로 소 제기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미리 집행을 대비하여 집행 가능한 재산 등에 대하여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를 취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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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승소 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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