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조측에서 쟁의권은 확보 하고 있습니다.
금일 회사 입구 앞쪽에서 스피커를 틀고 전단지를 배포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3명 , 하루에 4시간씩 2일간 진행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대 이경우 1인 이상 시위 이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시위인지 확인 하려고 경기 북부,남부 경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금일 주요집회 목록을 찾아보았지만 올라 와있는 집회가 없습니다.
1. 이경우 불법으로 봐야하나요?
2. 시위 신고를 하였는지 확인하는방법이 경찰청 말고 따로 있는건가요?
3.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1인이상 시위는 신고 없이 진행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