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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두꺼비266
훤칠한두꺼비26623.10.11

1인 이상 시위 집회 미신고 경우 해산 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조측에서 쟁의권은 확보 하고 있습니다.

금일 회사 입구 앞쪽에서 스피커를 틀고 전단지를 배포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3명 , 하루에 4시간씩 2일간 진행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대 이경우 1인 이상 시위 이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시위인지 확인 하려고 경기 북부,남부 경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금일 주요집회 목록을 찾아보았지만 올라 와있는 집회가 없습니다.

1. 이경우 불법으로 봐야하나요?

2. 시위 신고를 하였는지 확인하는방법이 경찰청 말고 따로 있는건가요?

3.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1인이상 시위는 신고 없이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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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인 시위에 한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사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집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집히 신고는 통상적으로 경찰청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별도의 절차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3.쟁의권 확보와 별개로 집회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관련한 문의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