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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느시128
영리한느시12822.09.20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신청 방법

현재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는 1주택 특례 적용과 부부 각각의 보유지분만큼만 따로 종부세를 계산하는 방법 중 적은 세금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1주택 특례 적용이 유리합니까?

1주택 특례 적용 신청 방법을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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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부가 공동명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각자 신고하게 되면 각각 기본공제 6억씩 공제 됩니다.

    따라서 주택가액이 12억이하면 공동명의가 유리하고

    그 이상의 경우에는 공동명의 특례로 기본공제 11억을 공제하고 장기보유공제 및 노령공제 받는 것이 유리할수 있습니다.

    세액은 납세자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개별판단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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