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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잡아오는고양이
수임처가 금전소비대차를 조기상환하게되면서
조기상환수수료를 지급하려는데요,
(국세청에서 이 경우도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확인받음)
그래서 위하고 이자소득자료입력 시 채권이자구분을 첨부사진에서 어떤걸로 선택해야할까요?
그리고 이자지급대상기간도 XXXX.XX.XX~XXXX.XX.XX 로 입력하게 되어있는데,
이경우는 조기상환수수료 지급일(2025.10.31)로 그냥 적으면될까요?
2025.10.31~2025.10.31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나 66으로 하시며 되며 원천징수세율만 27.5%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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