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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잡아오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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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자료입력의 채권이자구분 문의

수임처가 금전소비대차를 조기상환하게되면서

조기상환수수료를 지급하려는데요,

(국세청에서 이 경우도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확인받음)

그래서 위하고 이자소득자료입력 시 채권이자구분을 첨부사진에서 어떤걸로 선택해야할까요?

그리고 이자지급대상기간도 XXXX.XX.XX~XXXX.XX.XX 로 입력하게 되어있는데,

이경우는 조기상환수수료 지급일(2025.10.31)로 그냥 적으면될까요?

2025.10.31~2025.10.31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나 66으로 하시며 되며 원천징수세율만 27.5%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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