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찾기에 특별조치법으로 적용되는가요?
윗대 고조부님 앞으로 되어 있는 임야 땅이 시책 사업 보상 문제로 미등기 되어 있다며 관할 구청에서 자손중에 등기 신청을 하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증손자 이며 알아보는 중에 2022년 8월까지 한시 적으로 특별조처법이 있다하여 지난 2021년 10월에 관할구청에 서류를 접수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아무답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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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관할 구청에 접수된 서류 진행상태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등을 고려할 때 절차상 잘못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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